자주 하는 질문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 하고,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하여 당행은 일부 업무 처리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증빙서류 제출 필수)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무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신규 개설
- 한도제한해제
- 거래중지계좌의 복원
- 보안수단(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등) 재발급
- 기타 금융사기 의심 등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담당자가 판단하는 업무
-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예시)
거래 목적 | 목적확인 서류 | |
---|---|---|
개인 | 급여수령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합격증, 명함 + 사원증 등 |
연금 수급 | 연금증서(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국민연금 수급증빙 서류 등 | |
아르바이트비 수령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최근 3개월이내) 등 | |
사업자금 |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등 | |
모임통장 | 구성원 명부 및 회칙 등 모임 입증서류 | |
공과금 등 이체 | 공과금, 관리비, 통신비 등 납부 영수증 등 |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사업영위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전년도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부가세 과세증명, 가맹점 계약서 등
※ 신설업체의 경우, 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임대차계약서, 홈페이지, 간판사진, 사업장 로드뷰, 인테리어 등 집기구입 영수증, 창업관련기관 발급 자료 등) |
※ 위의 서류는 예시이며,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서류도 제출 가능합니다.
※ 필요 시 제출하신 자료 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유효합니다.
금융거래목적 확인과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실 경우, 입출금 통장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 및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 조건 | 서류 | 한도 | 세율 |
---|---|---|---|---|
비과세 종합저축 | 만 65세이상 | 신분증 | 5천만원 | 0% (비과세) |
장애인 | 복지카드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
독립유공자 유족 | 독립유공자 유족증,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
세금우대 (2015.01 이후 신규불가) |
만 20세 이상 | 신분증 | 1천만원 | 9.5% |
만 60세 이상 (남,여) | 3천만원 | |||
장애인 | 복지카드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
독립유공자 유족 | 독립유공자 유족증,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계좌 비밀번호 3회오류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당행 영업점으로 내점 하시거나, 전자금융 가입자는 당행 비대면 채널을 통해 비밀번호 변경 및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뱅킹으로는 비밀번호 변경만 가능합니다.
* 처리경로
- 스마트뱅킹: 메뉴 > 나의정보 > 계좌비밀번호 변경 > 계좌 선택 > 계좌비밀번호 재설정
- 인터넷뱅킹: 전체메뉴 > 전체서비스 > 나의정보 > 계좌정보관리 > 계좌비밀번호 변경 > 계좌 선택 후 처리
입출금계좌의 입출금 알림이 오지않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출금계좌의 입출금 알림은 신청하신 고객에 한해 발송됩니다. 재설정을 원하시면, 당행 영업점으로 내방하시거나, 전자금융가입자는 당행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알림서비스는 계좌별로 설정이 불가하며, 전체 입출금계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처리경로
- 스마트뱅킹: 메뉴 > 나의정보 > 손님정보변경 > 입출금 문자동의수신(입출금알림서비스)
- 인터넷뱅킹: 전체메뉴 > 전체서비스 > 나의정보 > 손님정보/비밀번호 변경 > 기타정보 > 입출금 문자수신동의(입출금알림서비스)
예적금 만기 안내문자가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적금만기 안내문자는 신청하신 고객에 한해 발송됩니다. 재설정을 원하시면, 당행 영업점으로 내방하시거나 전자금융가입자는 당행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기알림서비스는 계좌별 설정이 불가하며, 전체 예적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처리경로
- 스마트뱅킹: 메뉴 > 나의정보 > 손님정보변경 > 문자동의수신(만기알림, 중도해지알림, 제신고 등)
- 인터넷뱅킹: 전체메뉴 > 전체서비스 > 나의정보 > 손님정보/비밀번호 변경 > 기타정보 > 문자동의수신(만기알림, 중도해지알림, 제신고 등)
마케팅 문자 받고싶지않은데, 자꾸 문자가 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행은 상품서비스 안내 등의 마케팅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을 동의한 고객에 한해 마케팅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문자 및 전화 등을 원치 않으시면, 아래의 방법으로 마케팅 철회가 가능합니다.
1. 당행 비대면채널에서 변경
- 스마트뱅킹: 메뉴 > 나의정보 > 마케팅 동의 및 철회
- 인터넷뱅킹: 전체메뉴 > 나의정보 > 손님정보/비밀번호 변경 > 마케팅 수신동의 정보
2. 금융권 두낫콜사이트에서 변경
- 금융권 두낫콜 사이트(https://www.donotcall.or.kr) 접속 > 두낫콜 등록/철회 > 두낫콜 등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휴대폰인증) >
저축은행 선택 > 하나저축은행 선택 후 등록유형(전화, 문자, 전화/문자 둘다) 선택 후 신청
※ 금융권 두낫콜에서 등록 시, 익영업일 오후 4시 이후 적용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두낫콜은 별개의 시스템으로 금융권 두낫콜에서 처리해 주세요.
사용한지 오래된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고 했더니, 거래중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거래중지계좌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됩니다.
- 편입대상요건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스마트뱅킹: 전체메뉴 > 조회 > 중지/휴먼계좌조회 > 중지계좌해제 > 거래목적 선택 > OTP 인증 > 해제완료
- 인터넷뱅킹: 계좌조회 > 거래중지계좌 해제 > 거래목적 선택 > 스마트인증/ OTP인증 > 해제완료
돈을 잘못 보냈어요(착오송금).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송금인의 착오 또는 오조작으로 착오송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거래의 결제자금 청구 및 반환 절차를 통해 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출금계좌가 당행일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반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출금계좌가 타행계좌일 경우는 해당 은행을 통해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1. 착오송금인이 당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타행환착오송금입금반환(취소)의뢰서"를 작성하고 신청 접수
2. 영업점은 수취기관으로 반환 요청 등록
3. (수취기관 반환 동의 시) 익영업일 이후 자금 반환되면, 신청고객님이 요청한 계좌에 입금 후 입금사실 통지
(수취기관 반환 거부 시) 신청고객님에게 미반환 사실 통지
ATM 장기미사용으로 인출한도가 축소되었어요. 다시 한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포통장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자동화기기 장기미사용계좌에 대해 인출 및 이체한도를 70만원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한도로 계속 사용을 위해서는 이체한도가 하향되기 이전에 현금카드로 자동화기기에서 거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장기미사용으로 이미 하향된 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목적증빙 서류를 준비 하시어 영업점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화기기 장기미사용계좌에 대한 한도축소 주요내용
최근 1년이상 자동화기기 입금/출금/계좌이체 실적이 없는 계좌(계좌단위 적용)에 대해 1일/1회 인출 및 이체한도를 70만원으로 축소
SB톡톡에서는 하이하나 보통예금, 하나플러스 보통예금이 개설 안되나요?
현재 SB톡톡 앱에서는 일반 보통예금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SB톡톡에서 일반 보통예금을 개설하신 후 당행 어플에서 하나플러스 보통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하나 보통예금은 당행에서 운영하는 비대면채널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금을 일부 해지할 수 있나요?
일부해지는 만기일 이전에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전액을 해지하지 않고도 중간에 인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 당행의 경우, 일부해지는 정기예금 상품만 가능하며, 만기해지 제외 총 3번의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
※ 일부해지 시 해지금액은 만기지급이율이 아닌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 해지이율로 적용되고, 일부 해지 후 잔액은 만기일까지 유지할 경우 만기지급이율로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뱅킹을 하려면 가기전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해외에서 비대면으로 신규, 이체, 해지 등의 처리를 하셔야 한다면 출국 전 아래와 같이 조치해주세요.
1. 해외IP차단서비스 해제 확인
해외IP차단서비스는 해외 IP를 통한 불법 이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국내 IP가 아닌 경우,
이체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비대면거래를 하시려면, 해외 출국 전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해외IP해제처리를 하셔야합니다.
2. 추가인증 예외 등록 확인
비대면으로 예적금 해지 시에는 추가인증(휴대폰 SMS인증, ARS인증)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해외에서는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출국 전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추가 인증 예외등록도 함께 신청해주세요.
잔액증명서 발급 후 입출금거래가 가능한가요?
잔액증명서를 당일자로 발급한 경우, 증명서 발급 당일은 입출금 거래가 불가합니다.
입출금(보통예금)통장은 여러개 개설할 수 있나요?
1인 1계좌 상품을 제외하고는 여러개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행은 보통예금개설 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며, 한도제한계좌는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도제한 계좌를 해제하기 전에는 추가적으로 입출금 통장을 개설 할 수 없습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예금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도장이 없는데, 서명으로 거래 가능한가요?
본인 거래에 한해 서명거래가 가능합니다.
(법인 및 단체명의 예금, 공동명의 예금, 본인 외 거래는 서명 거래 불가)
서명계좌는 창구거래(출금, 해지, 제신고 처리) 시 반드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준비하셔야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금거래는 불가합니다.
미성년자 예금 해지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친권자(법정대리인) 전원 방문 시>
- 친권자 전원의 신분증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예금주의 통장
- 통장에 날인된 도장
<친권자(법정대리인) 중 1인 방문 시>
- 방문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미방문자의 신분증 사본
- 미방문 친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미방문자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제출 시 위임장에 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위임장에 서명 작성 - 예금주의 통장
- 통장에 날인된 도장
<조부모 1인 방문 시>
* 만기해지만 가능, 중도해지 불가
- 방문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조부모 방문시, 법정대리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친권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 친권자 전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친권자 전원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제출 시 위임장에 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위임장에 서명 작성 - 예금주의 통장
- 통장에 날인된 도장
유의사항
※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개별 상황에 따라 미방문 친권자와 유선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처리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예금해지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이 직접 은행 방문 시>
- 본인 신분증
- 예금주의 통장
- 통장에 날인된 도장
* 도장 분실시, 제사고 신고 후 처리 가능
<대리인이 은행 방문 시>
- 대리인(방문자)의 신분증
- 예금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
- 예금주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제출 시 위임장에 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위임장에 서명 작성 - 통장 및 통장에 날인된 도장(서명으로 개설한 경우, 대리인 처리 불가)
유의사항
※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비대면 계좌해지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처리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영업점 해지의 경우,
- 중도해지 및 사고제신고(통장분실, 비밀번호 분실, 인감 분실 등)는 본인이 직접 내방 시에만 처리 가능합니다.
- 계좌 신규 개설 시 도장을 사용한 경우에만 대리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명 사용 계좌는 대리인 처리가 불가)
※ 미성년자의 계좌해지는 '미성년자 예금 해지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FAQ에서 확인해 주세요.
미성년자 예금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친권자(법정대리인), 조부모 방문시>
- 방문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조부모 방문시 법정대리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에 날인할 도장(서명 불가)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계좌를 조부모가 방문하여 개설 시 추가 필요서류
- 친권자(법정대리인)이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친권자(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처리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부보금융회사의 1년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 등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저축은행」과 「일반시중은행」또는 다른 「저축은행」에 예금 거래시 각 은행별로 5천만원씩 보호되고, 이때 각 은행별로는 본ㆍ지점에 예치된 모든 예금이 합산되어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1억원을 예금하고 예금한 은행 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1억원에서 3천만원과 대출이자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5천만원까지 보호받게됩니다.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모든 예금이 보호대상입니다.
실예금주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전환 후 실예금주 기준으로 예금액을 합산하여
1인당 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예금은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정상적 이익을 보장받고 거래한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우대 및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 조건 | 서류 | 한도 | 세율 |
---|---|---|---|---|
비과세 종합저축 | 만 65세이상 | 신분증 | 5천만원 | 0% (비과세) |
장애인 | 복지카드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
독립유공자 유족 | 독립유공자 유족증,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
세금우대 (2015.01 이후 신규불가) |
만 20세 이상 | 신분증 | 1천만원 | 9.5% |
만 60세 이상 (남,여) | 3천만원 | |||
장애인 | 복지카드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
독립유공자 유족 | 독립유공자 유족증,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통장개설시 실명확인으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비대면계좌개설
-
영업점 개설
-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 시
- 본인 신분증
- 도장 (도장으로 통장거래를 할 경우)
-
가족이 은행에 방문 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분증
- 가족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
- 도장
-
대리인이 은행 방문 시 (제3자 및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 예금주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예금주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예금주 본인의 인감증명서
- 예금주의 도장
-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 시
자유적립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유적립예금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금액 및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납입하여 기간의 만료시에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예금입니다.
자유적립예금의 이율은 매회불입액 별로 예입당시 실예치기간별 정기예금 이율입니다.
자유적립예금의 경우에는 실예치기간별 정기예금 이율이 적용되므로 금리가 변동됩니다. 예를들어,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면서 처음 납입하면 그 납입금액은 정기예금 1년 금리를 적용받고, 만기 6개월전에 두 번째로 납입하면 그 납입금액은 정기예금 6개월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정기적금 자동이체시 수수료는 발생되나요?
(단. 당행 창구나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자동이체 등록을 한 계좌에 한하며, 한달에 한번 정해진 날짜에만 출금이 됩니다.)
자동이체 계좌의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제신고 및 각종 변경사항은 유선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전자금융으로 가입한 예적금은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전자금융으로 가입한 예적금이라도 만기가 되어도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고, 고객님께서 스마트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직접 해지하셔야 합니다.
* 처리 경로
- 스마트뱅킹: 메뉴 > 연장/해지 > 예적금 해지/해지예상조회 > 해당계좌 선택 후 해지
- 인터넷뱅킹: 메인화면 상단예금 > 계좌해지 > 해당계좌 선택 후 해지
단, 가입 시 또는 가입기간 중 해당계좌에 대해 자동해지를 신청하셨을 경우는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되어 고객님이 등록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잔액 부족으로 적금이 불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당월 출금일에 출금되지 않았을 경우 익월에 지연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있어야만 출금처리 됩니다.
(예 : 1월에 10만원이 출금되지 않았을 경우 2월에는 20만원이 있어야만 출금되며 또 출금되지 않았을 경우 3월에는 30만원이 있어야만 출금처리 됩니다.)
*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 자동연장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1. 이용방법 : 정기예금 신규시나 만기일 전에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자동연장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은행을 다시 방문하실 필요없이 원금 또는 원리금이 자동연장 됩니다.
- 2. 약정이율 : 만기도래일 연장시점의 정기예금 이율이 적용 됩니다.
- 3. 약정기간 : 최초 약정한 기간만큼 자동연장 됩니다.
- 4. 만기시이자 : 원금만 연장하기를 원하실경우 신청하신 계좌로 송금하여 드리고, 원리금 모두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원리금연장의 경우 일반과세로 가입된 복리식 계좌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 5. 중도해지시 : 만기도래일 까지는 약정이율이 적용되고, 연장이후에는 연장일 현재 예치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정기적금 신규 후 타행자동이체(CMS)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타행자동이체(CMS) 등록은 당행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경로
- 스마트뱅킹: 전체메뉴 > 이체 > 당행출금자동이체/타행출금자동이체
- 인터넷뱅킹: 이체 > 자동이체 > 자동이체 등록
고객확인제도(CDD)가 무엇인가요?
고객확인제도란 당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및 실제소유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에 의한 저축은행의 법률적 의무 사항입니다.
금융거래시 고객확인서 작성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개설 등 신규거래가 거절되고 기존거래가 종료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저축은행하고 거래를 안할거니 제 정보 삭제 해주세요.
당행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조회 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으며, 3개월이내라도 고객님께서 원하시면 직원들이 조회할 수 없도록 차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삭제는 상법 제 33조에 따라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10년간 고객정보를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참고적으로 신용정보법 20조의 2에 의거하면, 상거래종료 후 5년 이내 고객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나 당행은 상법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되면 분리보관하고, 10년 경과 후 최종 삭제됩니다.
하나은행에서 하나저축은행 예금상품 가입 또는 처리를 할 수 있나요?
하나은행과는 하나금융그룹 내 계열사이지만, 법인이 다르며 전산도 별개로 운영합니다.
하나은행에서 하나저축은행 예금상품 가입 및 처리는 불가합니다.
해외 거주 고객인데, 통화 가능한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당행 고객센터 대표번호(1899-1122)는 가상전화번호이므로 외국에서 발신할 경우 전화연결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고객센터로 문의 주실 경우, +82-2-2230-2465(해외전용 고객센터번호)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대출이자가 이중출금 되었어요. 언제 반환되나요?
자동이체 출금 의뢰 중 고객님께서 직접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처리한 경우, 이중출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중출금 된 경우, 익영업일 업무개시 후 순차적으로 자동이체 계좌로 반환 처리 됩니다.
대출 이자납입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대출이자는 당행 비대면채널 및 고객센터(1899-1122)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경로
- 스마트뱅킹: 메뉴 > 대출 > 대출이자납입조회 또는 로그인없이 대출정보조회
- 인터넷뱅킹: 메인화면 상단 > 대출 > 대출관리 > 이자납부/대출금상환
대출 이자납입 원금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대출이자와 원금은 설정한 납입일에 자동이체 등록된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자동이체 처리 외 직접 처리를 원하실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자동이체 처리와 이중으로 처리되어 이중출금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처리방법
① 전자금융 가입자의 경우, 전자금융으로 출금이 가능한 당행 보통예금에 자금을 입금하신 후 직접처리가 가능합니다.
* 경로
- 스마트뱅킹: 메뉴 > 대출 > (원리금상환 시) 대출원리금상환
(이자납입 시) 대출이자납입조회
- 인터넷뱅킹: 메인화면 상단 대출 > 대출관리 > 이자납부/대출금상환
② 전자금융 미가입자의 경우, 당행 스마트뱅킹 대출가상계좌조회 또는 로그인없이 대출정보조회, 고객센터(1899-1122) 상담을 통해 납부금액 조회 후 가상계좌로 이자납부 및 원금상환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체대금을 모두 상환하면 다른 금융사에서는 언제 확인되나요?
대출 연체대금이 상환될 경우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타금융사에서 확인 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2~5 영업일 정도 소요 됩니다.
타금융사로 완납사실이 반영되기 전에 연체 해소 사실 증빙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당행 고객센터(☎1899-1122)로 요청주시면, '연체유무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어떻게 받나요?
예적금 만기 도래 전 급히 자금이 필요하실 경우, 중도해지 없이 예적금을 담보로 간편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 대출가능금액: 최대 예적금의 95%까지
- 대출금리: 예적금금리 + 1.5%
- 대출기한: 예적금 만기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다음 영업일에 미납이 되면 연체일수와 연체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납입일이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납입일+1영업일까지는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체일수는 영업일 기준으로 주말 및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이자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언제 출금되나요?
타행 자동이체는 영업일에만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정하신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됩니다.
대출청약철회권 이란 무엇인가요?
하기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asavings.com/CUS/CUS0404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하기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asavings.com/CUS/CUS0403
대출 자동이체 납입일을 변경하고 싶어요
최근 결제일부터 변경일까지의 이자를 납부하시면 결제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변경은 당행 고객센터(1899-1122)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고 싶어요
결제계좌 변경은 기존 등록한 납입일의 3영업일 전까지 신청 하셔야하며, 당행 고객센터(1899-1122)로 신청 가능합니다.
증명서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당행 앱 메뉴 > 부가서비스 > 증명서 발급신청에서 앱 로그인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아래의 증명서를 발급하여 휴대폰에 저장 및 팩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확인서
- 부채잔액증명서: 계좌번호, 잔액 표기
- 예금잔액증명서
- 부채잔액증명서(법원용): 계좌번호, 잔액 외 신규일, 이자 등이 추가 표기됨
- 미연체사실증명서
- 대출완납증명서
발급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의 진위는 증명서 진위여부확인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행된 대출정보(잔액, 납입일 등)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당행 스마트뱅킹 로그인 후 예금계좌와 대출계좌를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금계좌 없이 대출만 이용하신다면 로그인하지 않고 휴대폰 본인인증 후 가상계좌 및 납부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스마트뱅킹: 메뉴 > 대출 > 로그인없이 대출정보조회(가상계좌포함) 메인홈화면 > 대출가상계좌조회
대출 실행하였는데 우편물이 발송 되나요?
당행은 대출실행안내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지 않으며, 대출실행, 납입일 관련 등 일반적인 안내는 알림톡 또는 문자로 발생됩니다.
다만, 대출기간 중 연체가 지속될 경우 기한이익상실 관련 우편물이 발송 될 수 있습니다.
대출 미납시 신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대출을 지속 미납하시면 5영업일 이후 연체정보가 타사에 공유가 되어 신용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납입되지 않으면 전액상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입금했는데 처리가 안되었네요?
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해당 월에 처리되어야 할 금액을 정확하게 입금해주시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른 금액으로 입금하여 처리가 안된 경우 당행 고객센터(1899-11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금액 확인 방법
- 스마트뱅킹: 메뉴 > 대출 > (원리금상환 시) 대출원리금 상환, (이자납입 시) 대출이자납입조회
- 인터넷뱅킹: 메인화면 상단 대출 > 대출관리 > 이자납부/대출금상환
비대면에서 대출한도를 조회하면 신용조회기록에 남나요?
대출한도 조회 및 신청만으로는 신용평점 등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가능 여부 조회만으로는 신용조회기록이 남지 않으며, 대출이 실행 완료 되어 대출금을 받았을 때에만 신용조회기록이 남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예적금담보대출 신청가능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시간내에 예적금담보대출 가능합니다. (평일/토,일요일/공휴일 동일)
※ 단, 매일 23:50 ~ 00:20까지는 서비스 점검으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한 대출이 부결되었습니다. 사유는 무엇인가요?
비대면에서 신청하신 대출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조건으로 대출실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결사유는 당행 고객센터(1899-1122)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향후에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고객님의 신용도 및 기타 조건이 기준에 맞을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고객님의 대출 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 신청결과는 동일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했는데, 수기심사 대상이라는데 언제 결과 확인이 가능한가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수기심사 대출의 경우는 평일 심사업무 시간에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일반자금대출과 종합통장대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일반자금대출이란 할인어음대출이나 계약금액대출처럼 대출대상, 형식등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대출입니다.
대출기간은 5년이나, 당행은 최초 대출약정시 1년이내의 대출기간을 약정하며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종합통장대출이란 당행에 개설된 보통예금을 모계좌로하여 당행에서 정하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한도를 약정하고,
예금잔액을 초과한 인출청구시 대출한도내에서 자동대출이 이루어지고, 입금시 대출이 자동상환되는 형태입니다.
이자납입은 매월 지정된일에 한도약정된 계좌에 자동 부리되는 대출입니다.
이체시 은행명 하나저축은행이 없어요.
저축은행은 은행코드를 저축은행 전체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취은행명에 저축은행(은행코드:050)으로 선택하신 후 당행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신분증을 촬영했는데, 정보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신분증으로 복사, 스캔 등 원본 외 사본 및 모니터를 촬영한 사진 등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분증의 사진이나 글씨가 훼손되었을 경우, 인식이 어려움으로 다른 신분증으로 시도하거나 재발급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촬영 오류 시, 조치사항>
1. 너무 어둡거나, 밝은 곳에서 촬영 시 인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되도록 단순하고 어두운 배경 위에 올려놓고 홀로그램이 반사되지 않도록 촬영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2. 카메라 렌즈에 먼지나 지문이 묻어있으면, 신분증의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포착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렌즈를 깨끗이 닦고 촬영해 주세요.
3. 앱 자체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되거나, 최신버전이 아닌 경우,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앱을 삭제 후 다시 설치하여 시도해주세요.
전자금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나저축은행 보통예금 통장을 보유한 손님이라면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모바일웹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금융 가입 시 이체한도는 자유롭게 설정 가능한가요?
보안매체별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 OTP(모바일OTP 포함) : 1회 이체한도 100,000,000원, 1일 이체한도 500,000,000원
- 보안카드 : 1회 이체한도 10,000,000원, 1일 이체한도 50,000,000원
단, 한도제한계좌일 경우 1일 누적 이체한도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비대면계좌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1. 메인화면 > 예적금가입 클릭 후 계좌개설 진행

2. 상단 전체메뉴 > 예금 > 🚩비대면계좌개설 클릭 후 계좌개설 진행

전자뱅킹 출금계좌 추가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출금계좌 등록 및 삭제는 영업점 방문 및 당행 비대면채널에서 가능합니다.
*경로
- 스마트뱅킹: 메뉴 > 조회 > 전계좌 조회 > 손님의 보유잔액 하단 출금 계좌 설정
- 인터넷뱅킹: 전체메뉴 > 전체서비스 > 편의서비스 > 이체환경설정 > 출금계좌 등록/삭제
연락처이체는 무엇인가요?
연락처이체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연락처를 알고있다면 송금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1. 스마트뱅킹에서 연락처 이체 메뉴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입력 단계에서 핸드폰에 등록된 연락처를 클릭, 수취인 실명을 입력해주세요.
2. 이체가 완료되면, 수취인 연락처로 입금계좌 입력 문자가 발송됩니다.
3. 이체하는 즉시 출금되며, 수취인이 익영업일 10시까지 계좌번호 미입력 시 자동환급됩니다.
전자금융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종류 | 이용시간 | ||
---|---|---|---|
평일 | 토/일요일,공휴일 | ||
조회 | 계좌조회 | 24시간 | |
거래내역조회 | |||
이체 | 즉시이체 | ||
예약이체 | |||
신규/ 해지 |
비대면계좌개설 | ||
예적금 신규 | |||
예적금 해지 | |||
대출 | 한도조회 | ||
대출신규 | |||
대출원리금상환 | |||
사고신고/부가서비스 | 사고신고 | ||
증명서 발급신청 |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시간은 24시간 가능합니다.(평일/토,일요일/공휴일 동일)
* 단, 매일 23:50 ~ 00:20 까지는 서비스 점검으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 입출금계좌 해지 이용시간 : 00:20 ~ 23:30
1원 계좌 인증이 되지 않아요
1원 인증이란 본인확인 단계의 하나로 입력한 금융계좌로 1원을 송금 했을때 실제로 입금을 받을 수 있는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1원 인증 절차 안내>
- 입금 거래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계좌의 은행명/계좌번호를 입력하여 1원을 송금요청해주세요.
- 입력하신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하나저축' 앞 인증번호 '랜덤 숫자 또는 문자'를 입력해주세요.
단, 당일 계좌정보 재입력 5회를 초과할 경우, 해당 계좌로 인증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개월 장기미이체로 이체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어떻게 해제하나요?(장기미사용 해제)
최근 12개월동안 전자금융에서 이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고객님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하여 이체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다시 이체를 원하시는 경우, 당행 영업점을 내방하시거나 당행 비대면 채널을 통해 장기미사용 해제가 가능합니다.
<처리 경로>
- 스마트뱅킹: 메뉴 > 나의정보 > 장기미사용해제
- 인터넷뱅킹: 전체메뉴 > 전체서비스 > 편의서비스 > 이체환경설정 > 장기미사용계좌 해제
인터넷뱅킹 중 키보드보안프로그램 오류가 발생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보안프로그램 설치 확인 후, 설치가 되어있음에도 오류 발생 시 보안프로그램 삭제 후 재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삭제방법 :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 접속 후 보안 프로그램 삭제
2. 삭제대상 : 키보드 보안(nProtect Online Security), 통합설치 프로그램(VeraPort)
인터넷뱅킹 보안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반복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기 공지사항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asavings.com/CUS/CUS010101?id=467&board_id=3&pageId=CUS0101
보안프로그램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래의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합설치프로그램(VeraPort) : 웹표준 대체기술이 적용된 보안프로그램을 한번에 설치하기 위한 프로그램
2. 공동인증서보안(WizIN-Delfino G3) : 웹표준 대체기술이 적용된 공동인증서 로그인과 거래내역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한 프로그램
3. PC정보수집(KTBClient-win32) : 전자금융사기예방을 위한 사용자 PC의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4. 키보드 보안(nProtect Online Security) : 키보드를 통해 입력되는 정보가 유출되거나 변조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프로그램
스마트폰 기종에 관계없이 전자금융 이용이 가능한가요?
기종 제한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단, Android 7.0 이상, iphone : iOS 13.0 이상 OS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웹으로 신분증 촬영을 하려는데 촬영이 안되요
가급적 아래 브라우저를 통해 촬영을 진행해 주세요.
-안드로이드폰 : 인터넷.크롬(Chrome) 앱
-아이폰 : 사파리(Safari) 앱
대포통장(금융사기)피해예방 안내
1.예금통장(카드) 양도/대여는 범죄행위로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처벌 받습니다.
또한 대출, 취업알선 등의 명목으로 통장 및 카드 양도/대여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2.피해발생 시 하나저축은행 손님케어센터(1899-1122)로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고, 경찰청(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에 따른 각종 불이익
-법률적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거래제한 :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 제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 처리 안내
-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 앞 제공하게 되며, 손님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직접 작성한 신청서 내용 또는 은행 직원을 통해 정정한 내용은 전자적 형태로 은행에 저장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및 저장된 자료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간동안 창구에서 처리된 내용과 동일하게 은행에 보관됩니다.
- 거래제한 대상이거나 신청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또는 비대면 실명확인에 실패했을 경우 은행은 거래를 중단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신분증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비대면 예적금 가입은 어디서 개설 가능한가요?
예적금 상품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모바일웹 또는 하나은행의 하나원큐(App) 내 하나저축은행 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