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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내용 찾으시나요?
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약관 및 금리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시스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예금자보호제도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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